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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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  • 울주군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  • 서비스 명칭
  •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  • 서비스 개시
  • 2014년 04월부터
    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  • 서비스 지역
  • 울주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
    -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    -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은 주정차 차량 이외 이동하는 차량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에서 제외 됩니다.
  • 서비스 내용
  •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  • 알림 대상자
  •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주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
    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  • 문 의 처
  •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☎ 052-204-2523, 052-204-25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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