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

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울주군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- 2014년 04월부터
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- 서비스 지역
- 울주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-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은 주정차 차량 이외 이동하는 차량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에서 제외 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-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주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☎ 052-204-2523, 052-204-2524
-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
- 울주군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신청방법
- 울주군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(http://parkingsms.ulju.ulsan.kr)
- 문의처
- - 울주군청 교통행정과 ☎ 052-204-2523, 052-204-2524
- 주의사항
- ※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※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
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지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, 즉시단속구간 및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(인터넷 또는 서면) 하시기 바랍니다.
-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(울주군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)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.
-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.
-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
- ※ 향후 타 지방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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